기타
도로법 건축법 법률자문
안녕하세요.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저희집은 주택이고 그 뒤로 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집이 먼저 생기고 난 후, 뒤로 집이 하나 생기면서 해당 집 주인이 건축법때문에 저희 집의 출입하는 통로를 본인들이 소유해야 집을 지을 수 있다하여, 정이 많던 저희 할아버지는 땅을 넘겨주었습니다. 물론 통로를 같이 사용하다는 조건으로요.
하지만 이 일을 벌써 50년이 넘었고 구두로 말을 나눈 상황이라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현재 상황은 1년 전 뒷집을 경매로 사 온 새로운 주인이 우리에게 그 땅을 사용하지 마라.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본인들의 땅이라고 오늘은 쇠파이프를 박아 경계선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몇십년을 같이 사용하면 ~ 이런 내용도 조금 본거 같은데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