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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중인데 CCTV 관리자가 저 몰래 녹화 영상 열람하는 거 불법이죠?

등록일 | 2026-07-31
편의점 알바 중인데 CCTV 관리자가 저 몰래 녹화 영상 열람하는 거 불법이죠?
사장님이 매장에 없으면서 폰으로 실시간 CCTV를 보고 제가 잠깐 앉아있는 것까지 다 체크해서 문자를 보내요 ;; 관리자 라고 해도 직원 감시 목적으로 녹화 영상을 열람 하거나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맞죠?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직원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거나 녹화 영상을 열람하여 근무 태만을 지적하는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매장에 설치된 CCTV는 안내판에 기재된 설치 목적(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으로만 운영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일상적인 행동이나 근무 태도를 감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시간으로 보고 앉아있는 모습을 체크해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불법 감시에 해당하며, 상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보낸 감시성 문자나 지적 내역을 캡처해 두시고, 계속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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