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임대차계약보다 권리양도계약서 먼저쓰면 문제가 될까요?
상가임대중 적당한조건에 같은업종으로 권리금을받고 넘기려합니다
권리금양도계약서는 작성을해서 권리금을 받기로 했고, 건물주와 새로운 임차인은 오늘 계약서를 쓰면서 보증금의 5프로만 계약금으로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보증금의 나머지를 주기로했고 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상태인데 새로운 임차인이 상가내 기계와 집기들을 교체하려고 권리금완납과 동시에 빼기로 했다는데 혹시 기계와집기를 뺀상태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취소해 버리면 법적으로 소송할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빠른시일내 처리하려고 시세보다 기계와 집기들을 낮은가격에 넘기기로 했는데 그가격보다 많이 비싸게 되판듯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