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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시 소유권이전등기법무사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저는 매수인 입니다 아파트매매 잔금 치룰때 매도인 아는부동산에서 소개시켜준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써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매수인은행법무사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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