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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통지서 발급에대하여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질권설정계약서,질권설정통지서를 보정서류에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담당자가 바뀌기 전에 보정때에는 전세보증증권으로 대체가능하다고 했는데 1월달에 담당자가 변경 후 이부분을 제출하라고 해서요 근데 제가 전세계약한 은행지점에도 방문을 해보고 제그 전세보증증권을 발행한 주택도시기금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이 서류가 없다고 하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제출을 해야하는건가요...? 은행 본점과도 통화하고 다해봤는데 없다고 하네요 자꾸..... 답답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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