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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비용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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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려는데 전체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미리 계산해보고 싶어요. 소송비용 계산 방법이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소송 금액에 따른 인지대나 송달료, 변호사비 등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고 싶어요. 패소하면 상대방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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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입니다.
인지대는 소송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1억 원이면 50만 원 정도입니다.
송달료는 1회당 5~10만 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사건 가액의 5~15% 정도입니다.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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