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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소송에 관한 질문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A회사(질문자)
B회사
C은행
A,B두 회사가 거래를 하고있었고 A회사 시설물을 B회사에 무상임대(A소유) 하여 거래를하고있는 도중
B회사가 대출을 받을때 무상임대의(A소유) 시설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재 광업재단목록에 A회사의 시설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업재단목록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C회사에게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상담 받았던 변호사님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A회사와B회사의 계약이 해지되어야 한다던데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않아서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지를 하는게 맞나요?
현재 B회사가 기업회생중이라 머리가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