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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근무 중인데 몰래 알바 하다가 걸리면 문제 커지나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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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공익 근무 중인데 몰래 알바 하다가 걸리면 문제 커지나요? ?
공익 근무 요원인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밤에 알바 하고 있거든요 ;; 걸리면 경고 누적으로 연장 근무 하거나 복무 이탈로 문제 되는 게 맞나요? ? 허락받고 할 수 있는 알바는 없나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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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몰래 알바를 하다가 적발되면 경고 처분과 함께 1회 적발당 복무 기간이 5일씩 연장되며, 상습적일 경우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공익)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영리 행위나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세청 소득 신고나 4대 보험 가입 기록, 또는 타인의 제보를 통해 추후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몰래 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다만 본인의 생계 유지가 곤란하거나 기초수급·차상위 계층, 또는 가족의 의료비 충당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복무기관장에게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식 승인을 받고 합법적으로 알바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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