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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 기간 중에 개인 사정으로 정지 시켜달라는데 안 된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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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헬스장 이용 기간 중에 개인 사정으로 정지 시켜달라는데 안 된대요
다리를 다쳐서한 달만 헬스장 이용을 정지 하려는데 약관상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보면 기간 정지가 가능한 게 맞나요? ? 환불받는 게 나을까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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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헬스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체육시설 표준약관에 따라 이용 기간 정지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체 약관만을 이유로 병가·부상으로 인한 정지 신청을 일절 거부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효력이 제한됩니다.
체육시설 측에서 끝까지 정지를 거부한다면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정식 계약 해지(환불)를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환불 시에는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함께 위약금(총 계약금액의 10%)이 차감된 후 잔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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