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연금 받는 남편이 사망하면 배우자 수령액은 얼마나 되나요? 남편이 사학 연금 수령 중인데 혹시 잘못되면 배우자인 제가 이어받는 게 맞나요? ? 본인 수령액의 60%정도만 유족 연금으로 나오는 게 맞는지 확인 하고 싶어요
답변 1
사학 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은 원래 받던 연금액의 60%를 유족 연금으로 승계하여 받게 됩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해진 비율만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2016년 이전 임용자나 재직 기간 등에 따라 세부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학연금공단을 통해 본인의 정확한 예상 수령액을 미리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