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건설 현장에서 노조가 시위 하며 확성기 소음을 내는데 처벌 되나요? 아침부터 건설 노조가 확성기 크게 틀고 시위해서 미치겠어요 ;; 집회 신고를 했어도 소음 기준치 넘으면 처벌 가능한 게 맞나요? ? 측정해서 신고하는 법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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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가 정식 신고된 적법한 행사일지라도, 법에서 정한 소음 기준치를 단 1이라도 위반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이나 형사 처벌 처분이 내려집니다.
현행 집시법 시행령 조항상 주거지역 및 학교 인근의 집회 소음 한도 통제 기준은 주간(07시~24시) 기준 등가소음도 65데시벨(dB) 이하, 최고소음도 85데시벨(dB) 이하로 엄격하게 대장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소음으로 피해를 보실 때는 본인이 직접 스마트폰 앱으로 측정하는 것보다 국민신문고나 112 신속 신고를 통해 관할 경찰서 청문관이나 지구대 대원을 현장으로 호출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경찰관이 국가 공인 소음측정기 서식을 지참해 현장 측정을 진행하게 되며, 기준치 초과가 전산 확인되는 즉시 확성기 일시 보관 조치나 확성기 배제 명령을 내려 시위를 강제 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