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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신청했는데 종국 결과가 '인용'이면 끝난 건가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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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임차권 등기 신청했는데 종국 결과가 '인용'이면 끝난 건가요? ?
보증금 못 받아서 임차권 등기 신청했고 종국 결과가 나왔다고 떴어요 인용 결정 났으면 이제 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록된 게 맞나요? ? 이제 이사 가도 되는 건지 확인 하고 싶어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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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결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인용'은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뜻일 뿐, 실제로 등기소에 서류가 넘어가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기까지는 며칠 더 소요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적히기 전에 짐을 빼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팁: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을구' 항목에 본인의 임차권 등기 내역이 정확히 찍힌 것을 확인한 그 순간부터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셔도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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