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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시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a 바이어 (b에게 물품대금 지급 할 금액이 있음)
b 물품제공자 (갑.양도인)
c 물품운송업체 ( 을.양수인)
b업체가 c업체에 물품운송대금을 장기간 미수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a의 동의없이 , a업체에사 대금지불을 받으라며,b가 c에게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해 주었다고 합니다.
b가 a의 동의없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현재 b의 납품 물품의 불량으로 인해 , 클레임이 발생 된 상태라서 , 실제로는 a는 b에 지불 할 금액이 없음.
이럴경우 c는 다시 b에서 지불 받아애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