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에서 술 마시는 취식 행위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밤에 파라솔 이용하는 건 괜찮나요?
등록일 | 2026-06-15
편의점 안에서 술 마시는 취식 행위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밤에 파라솔 이용하는 건 괜찮나요? 편의점 내부에서 컵라면 말고 술 마시는 취식 행위는 법적으로 안 된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 근데 가게 앞 야외 파라솔에서 맥주 마시는 건 허용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영업 허가 외의 위반 사항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
답변 1
편의점 앞 야외 파라솔에서 맥주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파라솔과 테이블이 설치된 장소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부지나 건물 내 허용된 공간에 설치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인도나 도로 등 공공장소를 허가 없이 점용한 경우에는 편의점 측이 도로법이나 관련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늦은 시간대 소음, 고성방가, 쓰레기 투기 등이 발생하면 민원이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편의점에서 구입한 맥주를 야외 테이블에서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파라솔 설치 장소와 영업 형태에 따라 편의점 측에 행정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