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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얼마죠?

등록일 | 2026-06-12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얼마죠?
중고로 오토바이 샀는데 아직 등록 전이라 번호판 미부착인 상태거든요 ;; 집까지 거리가 좀 돼서 그냥 타고 운행 하려는데 , 만약 경찰한테 걸리면 단순 과태료인지 아니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무판)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로 떼어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운행 적발: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1회 적발: 50만 원2회 적발: 150만 원3회 이상: 250만 원

    고의적 탈착 및 훼손: 고의로 번호판을 떼거나 훼손하여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 미납 및 이륜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고요.
    단순히 중고차를 집으로 가져오는 목적이라도 번호판 없이 도로를 달리는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입니다.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한다면 구청에서 임시운행허가증을 받거나 트럭에 실어서 운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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