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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 임대료 관련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토지를 임대 하여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토지의 지상에 건물 방문자의 인도, 지하에 하수도관을 매설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고 있었는데요.
계약 시작되고 나서 한달 후 토지수용으로 인해 등기가 넘어 갔구요, 아직 보상금 관련 행정소송중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에 어떠한 시설공사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주는 임차인에게 현상황에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