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용된 토지 임대료 관련
토지를 임대 하여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토지의 지상에 건물 방문자의 인도, 지하에 하수도관을 매설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고 있었는데요.
계약 시작되고 나서 한달 후 토지수용으로 인해 등기가 넘어 갔구요, 아직 보상금 관련 행정소송중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에 어떠한 시설공사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주는 임차인에게 현상황에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