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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 상에 같이 살던 동거인이 이사 갔는데 말소 신청 제가 직접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6-18
주민등록 등본 상에 같이 살던 동거인이 이사 갔는데 말소 신청 제가 직접 할 수 있나요?
예전에 같이 살던 지인이 이사를 갔는데도 등본을 떼면 여전히 동거인으로 나오네요 ;; 그 사람 연락도 안 되는데 제가 직접 주민센터 가서 거주 불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현재 해당 주소지의 정식 '세대주' 신분이거나 건물의 소유주(임차인) 자격이시라면, 연락이 두절된 과거 동거인에 대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거주불명등록(옛 주민등록 말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동거인이 서류 대장에 계속 남아 있으면 가구원 수 산정 전산에 혼선이 생겨 행정 및 주택 청약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신청 방법은 본인 신분증과 주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서류를 구비해 주민센터 민원실에 가신 뒤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거주불명등록 신청서' 서식을 작성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이 실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실물 현장 조사를 직접 나가게 되며, 이후 최고 및 공고 절차(약 2~3주)의 법정 기한을 거쳐 실제 살지 않는 가짜 동거인임이 최종 판명되면 주민등록 전산 대장에서 해당 인원을 확실하게 분리하여 거주불명 말소 처리를 완료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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