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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서 선거 유세 차량 소음이 너무 심한데 불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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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집 앞에서 선거 유세 차량 소음이 너무 심한데 불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아침부터 선거 유세 차량이 확성기 크게 틀고 지나가서 미치겠어요 ㅜ.. 소음이 일정 데시벨을 넘으면 불법 기준에 걸려서 신고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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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 차량 소음은 법에서 정한 출력(3kW~40kW) 및 음압 기준(127~150데시벨)을 초과해야만 불법으로 인정됩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에 유세차량의 스피커 소음 한도가 수치로 명시되어 있는데, 대통령 및 시·도지사 선거 차량은 150데시벨, 일반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선거 차량은 127데시벨 이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127데시벨은 일반 공장 소음이나 록 콘서트장 스피커 바로 앞 소음보다 큰 수준이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만, 이 한계 수치 이내라면 법적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데시벨 기준 위반이 의심된다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여 직접 소음 측정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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