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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상 도로의 경우 재개발조합원자격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현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은 않되었는데.향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확실시 되는 지역입니다.
지인을 통하여 해당지역내 토지를 매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갖지려 하는데.....
해당토지는 지목상 도로이고요.현재 도로로 사용하고있습니다.
해당토지의 총 면적은 약 164.86평이고요.
저는 총면적중 32평을 매입하여 조합원자격을 득하려 하는데 조합원자격이 될수있는지
궁금하구요.
가격은 평당 300만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근처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개한거거든요.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토지로 대물변재할것이라고 하니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빨리좀 알려주세요. 절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