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전세 계약 갱신할 때 부동산 수수료 계산 방법이 신규 계약이랑 똑같나요?

등록일 | 2026-04-28
전세 계약 갱신할 때 부동산 수수료 계산 방법이 신규 계약이랑 똑같나요?
전세 연장하면서 부동산을 끼고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근데 수수료를 신규 계약 때랑 똑같이 달라고 하네요 ;; 재계약 시 부동산 복비 계산 방법이 따로 있지 않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전세 계약 갱신은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하는 거라면 신규 계약과 똑같은 복비를 낼 필요가 없고요, 보통은 '대필료' 명목으로 5~10만 원 정도만 주는 게 관례입니다.

    부동산이 새로 집을 보여주거나 계약 조건을 조율한 게 아니라 단순히 종이만 다시 써주는 수준이라면 법정 수수료를 다 줄 의무가 없거든요. 주인과 직접 만나서 써도 되지만, 불안해서 부동산을 끼고 싶으시다면 미리 "서류 작성 비용만 드리겠다"고 협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크게 오르거나 조건이 많이 바뀌어서 부동산이 새로 조율을 했다면 그때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신규보다는 저렴하게 협의하는 게 보통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