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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중고 거래 앱에서 물건 판매해서 수익 내는 게 가능한 여부가 궁금해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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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공무원도 중고 거래 앱에서 물건 판매해서 수익 내는 게 가능한 여부가 궁금해요 !
공무원은 영리 활동 금지잖아요 ;; 근데 중고 거래 앱으로 안 쓰는 물건 판매해서 용돈 벌이하는 것도 겸직 위반 여부에 걸리는 거 맞나요? 소소하게하는 건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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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쓰는 개인 소지품을 중고 거래 앱에서 일회성으로 팔아 소소하게 용돈을 버는 것은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완전히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금지되는 '영리 업무'는 대가를 받고 지속적·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자가 사용하던 물품을 처분하는 상식적인 재산 정리 행위는 계속성이 없는 단순 거래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당근이나 번개장터 등에 올려 파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세 차익을 노리고 대량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재판매(리셀)하거나 상점 형태의 쇼핑몰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인정되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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