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에 집주인 전화 번호가 오류 났는데 확정 일자 다시 받고 재발급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9-17
임대차 계약서에 집주인 전화 번호가 오류 났는데 확정 일자 다시 받고 재발급 해야 하나요? 계약서 다 쓰고 확정 일자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전화 번호가한 자리 틀렸어요 ;; 이거 대항력 유지하려면 계약서 수정해서 확정 일자 재발급 받아야하는 거 맞나요? 번호 하나 때문에 문제 생길까 봐요 ㅠ
답변 1
전화번호 오기재만으로는 대항력이나 확정일자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계약서를 수정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핵심 요건은 임차인의 실제 점유(입주), 주민등록(전입신고),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차임' 등 핵심 당사자 및 주택 정보의 정확성이며, 집주인이나 임차인의 전화번호 오기재는 물권적 효력을 좌우하는 본질적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오히려 기존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재발급받지 마세요. 찝찝하시다면 기존 계약서상의 전화번호에 두 줄을 긋고 올바른 번호를 적은 뒤 집주인과 임차인의 도장(또는 서명)으로 정정인만 찍어 보관하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