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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우버 같은 승차 공유 사업이 불법이라는데 정확한 법적 이유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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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한국에서 우버 같은 승차 공유 사업이 불법이라는데 정확한 법적 이유가 궁금합니다 !
외국은 우버가 잘 되는데 왜 한국은 안 되는지 법적 질문 드려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서 그런 거라는데.. 일반인 차량으로 돈 받고 태워주는 게 왜 금지인 게 맞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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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가용을 이용해 유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불법이 맞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정식 택시 면허가 없는 일반 운전자의 유상 승차 공유 사업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정식 택시 면허와 연계된 플랫폼 택시 서비스만 합법적으로 운영되므로, 승차 공유 플랫폼 이용 시 정식 운송 자격이 갖추어진 매개 서비스나 택시를 이용하셔야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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