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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보증금반환소송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10년 있었던 1층 미용실가게인데 곧계약만료입니다. 근데
매장에 물이새서 지하층에새고있습니다.
건물주는 수도배관을 다고쳐놓지않으면 보증금을주지않겠다하고있는데 누수전문가를불러 검사해본결과 노후로인한누수인것같다고했습니다. 그치만 건물주는 인테리어하면서 수도관을건드렸기때문에 문제가생긴거다라고했지만 인테리어는 내부만했지 수도관을 건들지않았습니다 원래미용실이었던걸 인수받았거든요~
지금 건물주는 안고쳐놓으면 절대못준다하고있는데요
이걸 소송으로받아야하나요?
수도관을 다고치는것이맞는건지..
장사도안되는데 너무스트레스입니다.
소송으로가면 한참걸리는것이아닌지..그동안 장사도못하고묶여있을생각하니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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