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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회사 법인 설립 하려는데 최소 농업인 수나 자본금 등 요건 범위가 어찌 되나요?

등록일 | 2026-04-30
농업 회사 법인 설립 하려는데 최소 농업인 수나 자본금 등 요건 범위가 어찌 되나요?
귀농해서 법인 하나 만들려는데 주식회사랑 유한회사 중 고민이에요. 농업 회사 법인 설립 시 법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이랑 사업 가능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발기인 중 최소 1명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며,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일 때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지분 투자가 자유로워 규모를 키우기에 좋고, 유한회사는 운영이 비교적 폐쇄적이지만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 범위는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등으로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농업인 1명만 있어도 설립은 가능하지만, 나중에 농지를 취득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농업인 비중이나 이사회 구성 요건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귀농 후 초기 모델이라면 운영이 비교적 단순한 유한회사 형태를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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