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상가임대차보호 묵시적 갱신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총 임대차 기간을 10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2년 계약 후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이후 묵시적 갱신 포함하여 총 10년 갱신이 보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고 환산보증금 이내입니다.

그러면
첫째 묵시적 갱신 후에 다시 만료가 되는 시점에 갱신 요구를 하지 않고 임대인도 해지 요구를 하지 않고 임대기간이 만료된다면 또 묵시적 갱신으로 1년이 갱신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10년까지 갱신될 수 있는지요?

두번째는 묵시적 갱신 후에 임대인이 한달에서 6개월 이전에 해지 통보를 해온다면 그 때 갱신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고 이전 묵시적 갱신으로 1년 갱신된 것과 동일한 1년 갱신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세번째, 두번째와 같애 갱신이 된 후 다시 또 만료가 되는 시점에 서로 갱신요구나 만료통보가 없으면 다시 묵시적 갱신이 되므로 임차인이 굳이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임대인이 만료통보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하면 되므로) 알고 싶습니다.

3가지 각각의 답변이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