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 간선 도로 지하차도에 오토바이 들어가면 안 되나요? 자동차 전용 도로 여부 질문요 내비가 자꾸 그쪽으로 안내해서요 ;; 서부 간선 도로가 법적으로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답변 1
서부간선지하차도는 법적으로 이륜차(오토바이)의 통행이 전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가 맞으므로 오토바이를 몰고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서부간선도로의 이륜차(오토바이) 통행 규정은 주행하는 도로 구간(지상 또는 지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상 구간: 오토바이 통행이 가능합니다. (2021년 9월 지하도로 개통 이후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이 해제되어 일반 도로로 전환됨)
지하터널로 개통된 서부간선지하차도 역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로 공식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네비게이션 앱의 이륜차 전용 경로 설정 기능이 꺼져 있으면 간혹 지하차도 안으로 오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진입 전 표지판을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로 진입하다가 단속 카메라나 타 차량의 블랙박스 신고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 조항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되니 각별히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