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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투자계약서 계약파기 관련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개인사업자에 (법인 전환을 조건으로) 지분투자를 진행하였고, 투자계약서상 아래 조항이 있습니다.

1. '을'은 투자금에 대하여 경영상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의 부동산 구입이나 그 밖에 개인적 용도 등의 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을'은 매분기 매출액의 관련 자료를 '갑'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하여 허위보고, 누락, 과대/과소 보고 등의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갑' 또는 '을'은 계약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의 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전해야 한다.

그런데, 을이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고, 매분기 매출액 관련 자료도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는 등 계약서 상의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우 3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파기 및 투자 원금 회수 요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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