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특허침해 경고장 대응방법
얼마전에 특허침해 관련된 경고장을 받아서 질문드립니다.
얼마전에 00라는 제품을 제작하여 A사에 납품을 하기 위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00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는 제작하는 물품이 예전부터 제가 판매해오던 제품에 약간의 기능을 추가해서 만든 제품이고 그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특허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무시하고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까지 끝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사무실로 경고장이 날라왔네요? 그래서 경고장에 보내온 출원번호를 확인해 봤더니 아무것도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경고장을 보니 출원일자는 아직 한달도 않됐더라구요 그래서 조회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출원한지 아직 한달도 안됐는데 벌써 경고장을 보내왔네요.? 가능한 일인가요?
경고장 내용을 보면 내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고 침해 물품을 전량 회수하고 자신에게 생산 판매량을 보고하라고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황당하지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고장과 함께 자신의 특허 출원번호통지서와 명세서도 같이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공개에 해당하는건가요? 만약 명세서를 보내지 않았다면 저는 출원자의 특허 내용을 공개 시점까지 기다려야 알 수 있었는데. 명세서를 보내왔으니 이걸 공개라고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고장에 대한 회신을 해야할지 안해도 무방한지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보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