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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공무원 연금 수령 중인데 이것도 강제 압류가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4-22
채무자가 공무원 연금 수령 중인데 이것도 강제 압류가 가능한가요?
돈 떼먹고 도망간 채무자가 공무원 퇴직 후 연금을 수령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공무원 연금은 법적으로 압류 방지 채권이라 전액 압류가 안 되는 게 맞나요? ? 일정 금액 이상이면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원 연금 중 '185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절대 압류할 수 없는 압류 방지 채권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수급자의 최소 생계비를 보호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연금 수령액이 월 185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압류 신청이 가능하니, 채무자가 받는 정확한 연금액을 파악하여 압류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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