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수리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를 안 줘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유치권성립요건이 정확히 뭔가요?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다 유치권이 성립하는 건 아니죠?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답변 1
유치권 성립요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는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해요. 공사비는 건물에 관한 채권이니까 이건 맞습니다.
셋째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고, 넷째는 점유가 불법이 아니어야 합니다. 공사 끝나고 정당하게 건물 점유하고 있으면 이 요건도 충족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사비는 그 건물 때문에 생긴 채권이니까 견련관계는 인정돼요.
유치권 성립되면 공사비 받을 때까지 건물을 계속 점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다툴 수도 있고 유치권 인정 여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하는 거라서 정확한 건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