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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안치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 비용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나요?

등록일 | 2026-05-08
납골당 안치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 비용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나요?
부모님 모신 납골당 15년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 하려는데 비용이 처음보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ㅠㅠ 업체에서 부르는 게 값인 것 같은데, 이런 장사시설 이용료나 재계약 금액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나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안타깝게도 사설 납골당의 경우 이용료나 재계약 비용에 대한 법적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업체와 맺은 초기 계약서상의 약관에 따르는 경우가 많아 비용 인상을 막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설 봉안당은 조례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 저렴하지만, 사설은 업체 측과 협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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