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폭염인데 야외 온도가 너무 높으면 작업 금지 시키는 법규가 있나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오늘 낮 야외 온도가 35도가 넘었습니다 ㅠㅠ 너무 어지러운데 현장에서는 계속 일을 시키네요 ;; 일정 온도 이상이면 강제로 작업을 금지 하거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하는 법규가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폭염 시 사업주는 야외 작업 근로자에게 적정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건강 장애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폭염 경보 발령 시에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의 폭염 심한 시간대에 야외 작업을 중지하거나 매시간 15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발생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피신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고 심각한 건강상 위험을 느끼신다면 사업주나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휴식을 요구하시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책 마련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