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가 3개월 미납 됐는데 단수 단전 예고 왔어요 ;; 어떻게 대응 하죠? 형편이 어려워 관리비가 좀 미납 됐습니다 ㅠㅠ 오늘 관리소에서 이번 주까지 안 내면 물이랑 전기를 끊겠다고 단수 단전 예고장을 붙이고 갔네요 ;; 당장 돈은 없는데 법적으로 단전까지 시키는 게 가능한 건지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답변 1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단지 내 사규인 관리규약을 근거로 미납 세대에 단수나 단전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인 요건을 까다롭게 갖추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위법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상 전기나 물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권이자 생존권에 해당하므로 아무리 관리비를 밀렸다고 하더라도 단전이나 단수 조치를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미납 시 단전 단수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법원은 단전 조치로 인해 입주민이 입게 될 피해가 관리소 측의 채권 회수 이익보다 과도하게 크다면 정당성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당장 대응하시는 방법은 관리소장을 직접 만나 현재 경제적 형편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미납된 관리비를 몇 달에 걸쳐 나누어 내겠다는 분할 납부 약정서를 작성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입주민이 명확한 변제 의지를 보이고 일부라도 입금을 시작하면 관리소에서도 법적 소송 리스크 때문에 함부로 전선이나 물길을 끊지 못하므로 대화로 정산 일정을 조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