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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억지로 요양원에 강제 입소 시키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나요?

등록일 | 2026-08-03
부모님을 억지로 요양원에 강제 입소 시키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나요?
형이 치매 초기인 어머니를 요양원에 강제로 입소 시켰는데 .. 본인 의사에 반해서 억지로 보낸 거라 너무 화가 나네요 ;; 이거 법적으로 감금이나 다른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 경우 형법상 존속감금죄 및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치매 초기로 의사 결정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이동시켜 시설에 가둔 행위는 존속감금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되어 형사 고소 대상이 됩니다.

    어머니의 상태와 입소 경위에 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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