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낸 등록비를 보전 받는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선거 후보 들이 기탁금을 많이 내던데 .. 나중에 득표율에 따라 등록비를 다시 보전 받는다고 들었어요 ;; 정확히 몇 %를 득표해야 전액 보전이 되는 건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1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기탁금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으려면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야 합니다.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과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받을 수 있으며, 10% 미만 득표 시에는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예 없으니 참고하세요. 이는 선거의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법적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