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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말소 신청하려고 합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보증금을 다 돌려받게 되어서
임차권등기말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할때, 법무사를 통해서 대리로 진행을 했어서
말소는 혼자서 해보려고 합니다.
전자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하니,
전자소송 ID를 입력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리로 진행을 했어서 전자소송 ID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무사분께 ID를 알려달라고 해야하는지
전자소송 ID가 없는 채로 발급받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다시 법무사를 통해 말소 해제를 해야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