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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소장 임기가 남았는데 부당 행위로 해임 시킬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22
아파트 관리 소장 임기가 남았는데 부당 행위로 해임 시킬 수 있나요?
관리 소장이 관리비를 맘대로 쓰는 거 같아 입주민들이 화가 났어요 ;; 아직 임기가 1년 넘게 남았는데 투표 거쳐서 해임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정식 절차 밟으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수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나 전체 입주민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얻으면 임기 중이라도 해임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소장의 부당 행위나 관리 소홀은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이고요.
    다만, 해임 사유가 불분명하면 나중에 회사 측에서 소송을 걸 수 있으므로 관리비 유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먼저 확보하신 뒤 관리규약에 정해진 절차대로 투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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