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치료받았는데 완전히 낫지 않고 후유증이 남아있어요.
상해 후유 장애 등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의료진 소견서나 검사 결과 같은 게 필요한가요?
등급에 따라서 보상금도 달라지는 건가요?
답변 1
후유장해 등급은 치료 종결 후 판정받습니다.
의사 소견서 필요하고 장해 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나뉩니다. 보험회사나 법원 감정으로 판정받고요.
등급에 따라 보상금 달라집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치료 종결 전엔 판정 못 받으니 충분히 치료받으시고 의사 소견 받으십시오.
보험회사 등급에 불만 있으면 재감정 요청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인신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