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가강제집행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안녕하세요..이렇게 불쑥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건물주와 임차인인 저와의 상가명도소송의 조정기한이 완료되었습니다..
가게를 비워주는데 합의를 한것입니다.
1. 그런데 기일이 지난후 건물주로부터 아무런 임대보증금에 대해 반환을 하지않고 있어요.
건물주를 수십차례 만나서 돌려달라했지만..장사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연락을 주겟으니 돌아가라고 합니다..
월세도 밀린적도 없습니다.현재까지...그런데 주인은 조정할때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달라고 합니다..그래서 저는 응당 그래야한다면 드리겠다고 하며..계좌를 달라고 하니..다음에 알려준다며.
돌아가라고 합니다..
제가 답답한 이유는 .. 주겟다는 부가세도 아니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했다는 것입니다.ㅜ,ㅜ
이런경우,, 집행을 한다고치면..동시이행관계라고 들은적이 있어요..
그렇다면..저의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는지요..
집행하는날..집행관이 가계물건을 다 들어낸후..집주인으로부터..현금을 받는지요..
아니면..공탁을 한후..집행하는지요...
( 명도소송을 하고난후 .가계를 비워준데도..보증금은 지급치않고..강제집행을 합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구요)
이런경우,,,부가세등을 제한.나머지 보증금은 어떤방식으로 돌려받는지요..
집행당일날,,,돌려주는지요..넘 답답합니다..
이런식으로도 집행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불쑥,,질문을 드려 넘 죄송합니다..
여성인 저로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넘 난감하구요..
답변을 주시면..너무나 큰힘이 될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