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데 태양광 발전 개인 사업자 명의를 낼 수 있나요? ? 겸직 금지 위반인가요? ? 부업으로 태양광 사업을 해보려 하는데 현직 공무원 이라 걱정되네요 .. 개인 사업자를 내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겸직 금지 규정에 위반 되는 사안인지 알려주세요 ;; 명의만 빌리는 건 괜찮나요? ?
답변 1
공무원이 본인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겸직 금지 규정 위반이며,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지속적인 수익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명의신탁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엄중한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소유 주택에 자가소비용 태양광을 설치해 남는 전기를 소액 판매하는 수준이거나, 사전 검토 후 소속 기관장의 정식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복무 담당자와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