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동차 우회전 방법이 바뀌었다는데 헷갈려서요 .. 정확한 법규가 어떻게 되나요? ?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 우회전 해도 되는지 자꾸 바뀌어서 헷갈려요 ;; 일시 정지 안하면 벌금 내는 거 맞나요? ? 경찰 단속 안 걸리게 정확한 우회전 방법 법규 좀 정리해 주세요 ㅜ
답변 1
우회전은 일단 멈추고 > 보행자 기준으로 판단 이게 핵심입니다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슬금슬금 가는 건 인정 안 됩니다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사람 없으면 > 정지 후 확인하고 진행 가능
사람 있거나 건너려 하면 > 무조건 정지 유지입니다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는 정지 의무까지는 없고
서행하면서 보행자 있으면 멈추는 구조입니다
단속 포인트는 정지했는지 + 보행자 보호했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위반하면 범칙금(약 6만원) + 벌점 10점 정도 나옵니다
적색 = 무조건 멈춤
녹색 = 서행 + 보행자 있으면 정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