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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작년에 작은 땅을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는데
이웃주민이 무상으로 19년정도 사용하고 있네요
점유취득시효 20년이라는걸 알게되서
문의드립니다
내년에 그 이웃이 등기해버리면
문제가 되는거 겠지요
그렇다면
작년에 제가 그 땅을 증여받아서
제3자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쪽의 점유취득시효는 무효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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