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특허와다른유사한남의제품을 자기 특허인 것처럼 광고하고 로열티를 요구하는데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오래전에 외국에서 특허가 났다가 무효화 되엇고 이미 해외 시장에 판매되던 제품을 들여와 팔다가 몇년전에 유사특허를 등록한 사람이 자기특허라고 돈을요구하고 거래처에 다니며 이제품을 팔면 법적 불이익을 입는다며 우리제품을 못팔게하고 자기제품을 팔아야된다고 위협하여 로열티를 받고 동의하지않는사람들에게 고밣까지 하고 다니는데 비슷하지만 제조방법이나 모양이 다르고 일부 기능까지도 다른데 그의특허와 다른 오래전부터 국내외의 선기술제조방식인 우리 제품에(그가등록한 특허방법과는방법모양도 다름) 자기의 특허번호를 넣어 광고하고 돈을요구하며 여러업체로부터 로열티도 받아챙기고 계속적으로 영업방해를 하는 바람에 제품판매가안돼 어마한 손해가발생했는데 어떤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며 얼마나 해야될까요 이사람에게 는 판매금지를 시킬수는 없나요 저는 특허는 없지만 국내에 이제품을 유행시켯고 많은 사람들이 판매 사용하던 제품인데 어처구니없는 동종류의 제품특허만 가지고 횡포를 부려 많은돈을 갈취하엿고 우리제품은 판매가안돼 부도직전인데 그사람은 어마한 수익을올리고 소비자가격도 올려놓앗는데 형사처벌은 할 방법은 없나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