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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실제로는 별거 중이신데 부부가 각각 기초 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등록일 | 2026-08-03
부모님이 실제로는 별거 중이신데 부부가 각각 기초 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서류상으로는 부부 지만 오랫동안 별거 하고 계시거든요 ㅠ 소득 합산 때문에 기초 연금을 못 받고 계신데 ..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각각 단독 가구로 인정받아서 수급 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알려주세요 !

답변 닷말풍선 1

  • 서류상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이라면 단순 별거만으로는 법적 단독 가구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부부 합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법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부부 가구로 분류되어 소득과 재산이 합산 산정됩니다. 법원 소송을 통한 이혼 상태이거나 가출·행방불명 신고 등 객관적인 분리 사유가 입증되어야 단독 가구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혼 절차를 마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예외 인정 가능 여부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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