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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사기 경찰이전화와서 애매하다고하는데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오픈채팅에서만난분께 카톡아이디를받아 개인채팅을 하던중 원금보장(300만원)을해줄테니 아이디를 주면 대신매매를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실행에옮겼고 그분께선 전액손실이 나니 계좌번호를 남기면 원금을 보내주겠다는말과함께 카톡탈퇴및잠수타셨습니다,사이버수사대에신고하여4일만에 전화온 경찰은 어차피 잡아도 범인에게 직접송금한게아니라 애매할뿐더러,그돈으로 범인이 이득을 취한게 아니기때문에 사기죄에도 해당이 안될뿐더러 잡는다고해도 본인폰으로 본인인증을 했다고 장담할수없기때문에 못잡는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변호사고용해봣자 고소장써주는게다인데 고소장하나달랑써주고 300받아가면 두배로손해보는거라고 정 신고하고싶으면 가까운경찰서 가서 진정서제출하면된다고 개인적인충고라며 새겨들으라하시고는 끊었습니다.
또 다른 지인분께선 변호사고용해서 형사와민사 함께진행하라 하시고 또 다른 지인은 그냥 검찰청에 고소장 등기보내라그러고,또다른사람은 어차피 사기죄안된다고 쉽게사람말믿고 아이디랑 비번을 넘겨준 제잘못이라고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넘기라하십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의 충고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