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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나갈 때 달러 현금 환전해서 들고 가는 한도가 외환 관리 법에 있나요?

등록일 | 2026-04-28
해외 나갈 때 달러 현금 환전해서 들고 가는 한도가 외환 관리 법에 있나요?
이번에 가족 여행 가면서 달러를 현금으로 많이 환전 하려고 합니다. 외환 관리 법상 신고 없이 들고 나갈 수 있는 한도가 딱 정해져 있는 건지.. 만약 넘게 들고 가다 걸리면 법적으로 압수당하거나 벌금 물게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신고 없이 들고 나갈 수 있는 한도는 미화 기준 총액 '1만 달러(약 1,300만 원)'까지입니다.

    이 금액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합친 금액이 아니라 '1인당' 기준이고요. 만약 1만 달러를 넘는 현금을 가지고 나가려면 공항 세관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만 하면 얼마를 들고 나가든 상관없지만, 신고 안 하고 걸리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압수당하거나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팁: 요즘은 트래블로그나 트래블월렛 같은 카드가 잘 되어 있어서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는 위험을 줄이는 게 추세니, 비상금 정도만 환전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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