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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말고 일반 도로 에서도 전 좌석 안전 벨트 착용이 법적 의무인가요?

등록일 | 2026-05-28
고속도로 말고 일반 도로 에서도 전 좌석 안전 벨트 착용이 법적 의무인가요?
뒷좌석에 탔는데 벨트 안 맸다고 과태료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일반 도로 에서도 무조건 전 좌석 다 안전 벨트를 착용 해야하는 게 법적으로 의무화된 게 맞나요? 어기면 벌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 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법적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13세 미만 아동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6만 원으로 가중됩니다.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의 경우에도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도록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미착용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과태료를 떠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일반 도로든 고속도로든 뒷좌석까지 반드시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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