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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부동산임대계약서의 효력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과 관련 민사 재판을 진행하는 중,
피고측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가압류 결정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타인으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했는데, 이 계약서가 실제 계약이 아니라, 임대차계약과 무관하게, 임차인이 금융대출을 위하여 임대인과 작성하고, 기재된 날짜도 임대인이 건물을 매입하기 이전이며, 중개인의 도장도 없습니다. 물론 민사재판에서 위 사항을 기재하면서 제출하였습니다.

1.위 문서 작성행위가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지?
2.위 문서가 민사재판의 증거 서류가 될 수 있는지?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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